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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아래의 두 편 논문을 참조하여 요약, 정리, 추가하였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링크에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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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석, 박경근, 이슬옹,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독도 교육의 변화와 과제」, 『독도연구』 제36호, 2024
강신훈, 「2024 초중고등학교 독도교육 내용체계 검토 및 문제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독도연구』 제36호, 2024
독도 교육과정 네비게이션
1. 독도 교육 활성화 계획
독도교육 정책은 2010년부터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육부는 ‘독도교육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독도교육 내용체계를 마련하였으며 2011년부터 매년 ‘독도교육 기본 계획’ 및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독도교육 및 역사교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합니다.
독도교육 내용체계표(2014) - 사이버독도학교 누리집
2024년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교육부) - 교육부 누리집
각 시・도 교육청에서 수립한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에 따라 지역 교육 여건에 맞는 독도교육의 목표 및 학교급별 독도교육 목표를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별 목표입니다.
학교급별 | 목 표 |
초등학교 | 독도의 자연환경과 지리를 중심으로 독도의 중요성을 알고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는다. |
중학교 | 독도가 역사, 지리, 국제법적 우리 영토의 근거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
고등학교 | 독도 수호의 의지를 갖추고 국제법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영토관과 역사관을 확립한다. |
2. 독도 교육 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에 2011년부터 독도 교육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 독도교육 운영을 권장(2014년)하며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통합하여 10시간 이상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서 39개의 범교과학습을 제시하였으나, 2015년 개정교육과정부터 범교과학습 주제를 추가, 삭제, 통합하여 10개의 주제(안전, 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로 범주화하였고,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고 특색있는 운영과 각 교과 내에서 통합적으로 지도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 범교과 학습주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근거가 법률에 의무로 규정된 경우 ‘의무’로,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경우 ‘권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독도 교육은 법률상 근거는 없으나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을 근거로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을 권장해 왔습니다.(다른 범교과학습 주제의 예▲통일교육: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 제8조·동법 시행령 제6조의2, ▲환경교육: 환경교육법 제4조, 제10조의2)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①안전・건강(의무) ②인성(의무) ③진로(의무) ④민주시민(권장) ⑤인권(의무) ⑥다문화(의무) ⑦통일(의무) ⑧독도(권장) ⑨경제・금융(권장) ⑩환경・지속가능발전(의무)의 10개 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범교과학습의 주제는 범위와 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도박이나 마약과 같은 사회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범교과학습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데, 독도교육은 의무가 아니며 ‘권장’ 이수 과목에 해당합니다.
교육부고시 제2022-2호·33호(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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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교육 과정 내에 독도 교육은 2010년 이래 교육부가 사회과 교육과정에 독도 관련 내용 기술을 강화하여 초등학교 사회6-2, 중학교 사회2와 역사2, 고등학교 한국사, 한국지리, 동아시아사 과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해양문화와 기술 과목에 독도 교육을 포함하였습니다(한국지리, 동아시아사, 해양문화와 기술 과목은 선택과목). 범교과학습주제의 교육과정 안에 독도 교육을 포함시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급별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는 독도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공통 교육과정인 초등학교 사회 5-1, 중학교 사회2, 고등학교 한국사2에 독도교육이 다루어지고 있으며(필수과목), 고등학교 진로선택과목인 한국지리 탐구에 독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고시(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학교는 필요에 따라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는 계기교육 규정에 따라 시・도 교육청 고시(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를 통해 학교장 승인 후 계기교육에 독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교수학습자료 링크모음
독도 아카이브(초, 중, 고 교육자료/교수학습 공모전 지도안)
독도 아카이브 독도교재(초등학교용) - 시각, 청각 장애인용 교재, 교사용 지도안 및 PPT
독도 아카이브 독도교재(중학교용) - 시각, 청각 장애인용 교재, 교사용 지도안 및 PPT
독도 아카이브 독도교재(고등학교용) - 시각, 청각 장애인용 교재, 교사용 지도안 및 PPT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프로그램 교수-학습 과정안/PPT(자유학기제 활용 용도) 1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프로그램 교수-학습 과정안/PPT(자유학기제 활용 용도) 2
경상북도교육청 ebook자료실(초등학교 독도교재 4,5학년)
근래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이 확인되어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다.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기사 링크).”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에서 ‘독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라고 물으면 ‘국제적 분쟁 지역’이라는 답변이 나온다는 사례가 있었고(기사 링크), 디지털교과서 AI 챗봇(대화로봇)에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답변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사설 링크).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동아시아 및 한중일의 갈등을 다루면서 주변국 갈등을 ‘영토 분쟁’으로 표현하면서 이와 함께 독도문제도 ‘분쟁’으로 함께 묶어서 다룰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또, 아무런 의미 없이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으로 독도 문제를 표기하는 점이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기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외교부 사이트).”는 것이 독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따라서 국가 기관에서 발행하는 자료나 표현에서 독도 이슈를 한국과 일본의 ‘분쟁’으로 다루게 될 경우, 논리적으로 우리(한국)의 당연한 영토가 아니라, 일본의 영유권 주장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배치된다.
국제법상 분쟁이라 함은 “두 당사자 간에 법 또는 사실문제에 관한 의견 불일치, 곧 법적 견해나 이익에 관한 충돌”을 말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제기했을 때 다른 국가가 이를 부인하거나 항의내지 이의제기를 한 경우를 분쟁으로 판단한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한일 간의 법률적 분쟁으로 간주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적어도 독도와 관련해서 법률적 분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 한일 양국 동의 하에 제소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당사자들 간의 입증에 기초하여 재판부가 객관적 사실로서 분쟁의 존재를 판단하므로 한국 정부의 분쟁 부존재 입장이 국제사법재판소의 분쟁 존부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1954년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였다가 한국 정부로부터 거절당했고, 1962년에도 동일한 제안을 해왔다. 2012년에는 한국 정부로부터 거절당하자 단독 제소를 추진하기도 했지만 실행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단호한 입장을 잘 알면서도 독도 영유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공동 제소를 제안해 왔다. 이는 독도에 ‘분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 수순으로 일방적 제소를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다. ‘독도 분쟁은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온갖 수단을 강구하였으나 한국 정부의 거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 여론을 만드는 것”이 일본의 입장일 수 있다.
‘분쟁’은 국제법적 개념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법률적 분쟁의 존재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한다. 한국 정부는 독도 영유권 혹은 영토 분쟁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부가자료1 참고) 하지만 유엔 헌장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분쟁을 심의 내지 토의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권고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당사국들이 반드시 이를 따라야할 의무는 없지만 국제사회의 압력 등 간단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독도 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맡겨지는 소설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가정해볼 수 있다(정재민, 『독도 인더 헤이그』, 휴먼앤북스, 2015.-링크1, 링크2, 링크3).
(국제사법재판소 판결과 관련한 다른 나라의 사례는 부가자료 2 참고 - 태국 vs 캄보디아 힌두교 사원 문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독도 교육에서 ‘독도 영유권 분쟁’, ‘독도 영토 분쟁’, ‘독도 분쟁’으로 표기하거나 표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에서는 ‘분쟁’이라는 일본 측에 유리할 수 있는 표현보다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과 같은 표현이 바람직할 수 있다. 한국은 국제법적으로 분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일본이 일방적으로 독도 분쟁을 주장한다는 의미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1. 주 제 : 독도는 식물분류학적으로 한국땅이다.
2. 필요성 및 목적
① 독도(울릉도 포함)가 역사·지리적 특징외에도 한국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의 필요성 대두
② 울릉도 독도 자생 식물의 학명 조사와 현장 탐사를 통해 식물분류학으로 독도가 한국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이것을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모색
③ 전시 및 강연 활동을 통하여 일반인 및 학생들에게 “독도는 식물분류학적으로 한국땅”임을 홍보하며, 독도교육을 실천하고자 한다.
3. 대상 : 중고등학생 및 일반인
4. 연구 방법
①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검토
울릉도와 독도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과 지역(울릉도·독도)내 자생하는 특산식물에 대한 조사
울릉도 특산식물 38종 중 학명에 takesimensis, takesimana등이 들어간 식물 12종 확인
② 현장 탐사
③ 연구회 활동 확산 및 홍보
전시회 및 강연을 통한 울릉도. 독도의 식물분류학적 특징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