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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학교로 오세요

독도학교 소개운영규정

운영규정

제1조(목적)

경상북도교육청사이버독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습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율형 온라인 독도교육을 통하여 전 국민의 독도 수호 의지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학교장)
  1. 01본 학교의 명칭은 경상북도교육청사이버독도학교(이하 사이버독도학교)라 한다.
  2. 02사이버독도학교의 장은 경상북도교육감의 위촉으로 정한다.
제3조(누리집 주소)

사이버독도학교의 누리집 주소는 dokdoschool.kr로 한다.

제4조(이용 대상)

사이버독도학교의 이용 대상은 독도에 관심 있는 국내・외 학생, 교직원, 일반인으로 한다.

제5조(독도교육지원단)
  1. 01사이버독도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독도교육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둔다.
  2. 02지원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주관 부서는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생활과로 한다.
  3. 03지원단은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학생생활과장, 민주시민교육담당 장학관, 담당 장학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4. 04지원단장은 교육감이 위촉한다.
  5. 05지원단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지원단장 유고 시 지원단에서 추천을 받은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06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7. 07지원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1. 사이버독도학교 운영과 수료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결
    2. 2. 사이버독도학교 온라인 학습 콘텐츠 개발 및 질 관리
    3. 3. 지원단 운영 및 심의사항 관련 제반 지침 제·개정
    4. 4. 독도교육 관련 컨설팅
    5. 5. 기타 위 각 호에 수반되는 주요 사항
제6조(입학)
  1. 01 사이버독도학교의 운영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02 매년 10월 31일까지 입학할 수 있다.
  3. 03 입학이 허가된 자는 사이버독도학교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제7조(과정 편성)
  1. 01사이버독도학교는 초급, 중급, 고급 과정 등으로 편성한다.
  2. 02각 과정별 교육 내용, 이수 기준, 수료 기준 등은 사이버독도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8조(수료 기준)
  1. 01각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1. 학생이 차시별 강의 콘텐츠 분량의 100%를 수강하여야 1차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2. 2. 1일 수강 시간은 15차시를 초과할 수 없다.
    3. 3. 과정을 100% 출석한 학습자는 온라인 평가에 응시할 수 있으며, 60점 이상을 받을 경우 해당 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 재응시할 수 있다.
    4. 4. 수료를 위해서는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여야 한다.
    5. 5. 각 과정에 참여한 후, 12월 31일까지 수료하지 않은 학습자는 수강이 취소된다.
    6. 6. 수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과정을 재수강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7. 7. 사이버독도학교의 장은 신청한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다.
  2. 02학생 회원의 수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추가 충족하여야 한다.(학생에 해당, 일반인은 1항만 해당)
    1. 1. 엔터테인먼트 게임 활동: 참여 3회 이상
    2. 2. 엔터테인먼트 노래 활동: 참여 3회 이상
제9조(포상 및 징계)
  1. 01포상은 수료자를 대상으로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정한다.
    1. 1. 포상 대상자는 유·초·중·고 학생 회원에 한한다.
    2. 2. 해당 과정의 수료 평가 점수, 수료 조건, 접속 일수, 게시글 및 독도 챌린지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3. 3. 포상을 위한 활동 실적 합산 기준일은 매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4. 4. 포상 대상자의 선정은 독도교육지원단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2. 02징계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 온라인 강좌 게시판 또는 엔터테인먼트 게시판 등에 부적절한 언어사용(비방 글, 도박 홍보, 성적 농담 등)이 발견될 경우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자격 정지 기간은 독도교육지원단에서 정한다.
    2. 2. 저작권 위반 및 개인정보 도용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며, 발견 즉시 삭제 조치하고 독도학교 학습자 자격을 박탈한다.
제10조(운영 규정 개정)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독도교육지원단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공포한다.

부칙 <제1호, 2021.03.01.>
이 운영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누리유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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