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