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울릉도에서 독도는 가시거리에 있다.이는 <고려사>나 <동국문헌비고>등 역사적 기록에서도, ‘동해에 두 섬이 있는데, 이 두 섬은 서로 멀지 않아 바람 불고 맑은 날이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불과 87km인데 일본의 가장 가까운 섬 오키에서는 시속 160km로 배를 타고 100km나 와야지 독도를 볼 수 있는 거리이다.
이론적으로는 울릉도의 80m이상의 지점에서 독도가 관측된다고 한다. 그러나 예전 울릉도 주민들은 가끔 도동항에서도 독도를 보았다고 한다. 몇 해 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울릉도에서 독도를 며칠 관측되는가를 조사한 적이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1년간 35일 정도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있다. 대개 비 온 다음날이나 옛 기록처럼 바람 부는 청명한 날에 독도가 관측되었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울릉도 주민들이 눈앞에 보이는 섬 독도를 그들의 생활공간으로 삼았음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울릉도민은 물론 멀리 제주도나 남도 지방의 어민들이 과거에 황금어장인 울릉도로 출어를 많이 했었다고 한다. 이들도 독도로 출어를 하였고 울릉도 주민이 생활의 터전으로 삼았다는 것은 곧 울릉도의 관할구역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둘째, 역사적으로 독도를 언제부터 인지했느냐이다.우리의 역사기록에서 독도가 우산도라는 명칭으로 처음 등장하는 것은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이다. 그 이전부터 이미 독도를 인지하고 있었을지라도 역사기록에서 이것이 최초이다. 그런데 일본의 고문서에서는 사이토 호센이 편찬한 <은주시청합기>(1667)에서 송도(松島, 마츠시마)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한다. 즉 독도에 대한 역사적 인지가 우리나라의 기록이 적어도 213년 앞선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은주시청합기>에서는 일본의 서북한계를 이 오키섬(隱岐島)까지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오키섬보다 서북에 있는 독도는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셋째, 일본 메이지정부의 공식문서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 다시 말해 조선의 영토임을 천명한 사실이다. 근대국가로 발돋움을 한 일본 메이지정부의 내무성은 지적편찬을 하면서 시마네현의 서북쪽 해상에 위치한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 영역에 포함시킬 것인지 검토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시마네현에 문의하여 각종 사료와 관계서류 등을 조사하였다.
당시는 제국주의의 대륙진출을 위해 울릉도를 탈취하고자 <죽도개척원>, <송도개척원> 등이 분분하게 등장하던 시기였다. 시마네현과 정부의 자료들을 내무성, 외무성 등이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당시 최고의 정치결정기관이었던 태정관이 ‘죽도외일도(竹島外一島)’ 즉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판도(영역)가 아니므로 주의하라는 태정관지령을 내려서 영역문제에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본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했던 결정적인 사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