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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이야기독도는 우리 땅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대한민국 영토, 독도 -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 첫째, 울릉도에서 독도는 가시거리에 있다. 이는 <고려사>나 <동국문헌비고>등 역사적 기록에서도, ‘동해에 두 섬이 있는데, 이 두 섬은 서로 멀지 않아 바람 불고 맑은 날이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불과 87km인데 일본의 가장 가까운 섬 오키에서는 시속 160km로 배를 타고 100km나 와야지 독도를 볼 수 있는 거리이다.

    이론적으로는 울릉도의 80m이상의 지점에서 독도가 관측된다고 한다. 그러나 예전 울릉도 주민들은 가끔 도동항에서도 독도를 보았다고 한다. 몇 해 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울릉도에서 독도를 며칠 관측되는가를 조사한 적이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1년간 35일 정도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있다. 대개 비 온 다음날이나 옛 기록처럼 바람 부는 청명한 날에 독도가 관측되었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울릉도 주민들이 눈앞에 보이는 섬 독도를 그들의 생활공간으로 삼았음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울릉도민은 물론 멀리 제주도나 남도 지방의 어민들이 과거에 황금어장인 울릉도로 출어를 많이 했었다고 한다. 이들도 독도로 출어를 하였고 울릉도 주민이 생활의 터전으로 삼았다는 것은 곧 울릉도의 관할구역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 둘째, 역사적으로 독도를 언제부터 인지했느냐이다. 우리의 역사기록에서 독도가 우산도라는 명칭으로 처음 등장하는 것은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이다. 그 이전부터 이미 독도를 인지하고 있었을지라도 역사기록에서 이것이 최초이다. 그런데 일본의 고문서에서는 사이토 호센이 편찬한 <은주시청합기>(1667)에서 송도(松島, 마츠시마)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한다. 즉 독도에 대한 역사적 인지가 우리나라의 기록이 적어도 213년 앞선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은주시청합기>에서는 일본의 서북한계를 이 오키섬(隱岐島)까지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오키섬보다 서북에 있는 독도는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 셋째, 일본 메이지정부의 공식문서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 다시 말해 조선의 영토임을 천명한 사실이다. 근대국가로 발돋움을 한 일본 메이지정부의 내무성은 지적편찬을 하면서 시마네현의 서북쪽 해상에 위치한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 영역에 포함시킬 것인지 검토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시마네현에 문의하여 각종 사료와 관계서류 등을 조사하였다.

    당시는 제국주의의 대륙진출을 위해 울릉도를 탈취하고자 <죽도개척원>, <송도개척원> 등이 분분하게 등장하던 시기였다. 시마네현과 정부의 자료들을 내무성, 외무성 등이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당시 최고의 정치결정기관이었던 태정관이 ‘죽도외일도(竹島外一島)’ 즉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판도(영역)가 아니므로 주의하라는 태정관지령을 내려서 영역문제에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본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했던 결정적인 사료이다.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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