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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분쟁' 지역이다?
작성자 현일고 성상훈 등록일 2025.01.26

소설 독도인더헤이그
출처: 전자책 이미지

근래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이 확인되어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다.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기사 링크).”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에서 독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라고 물으면 국제적 분쟁 지역이라는 답변이 나온다는 사례가 있었고(기사 링크), 디지털교과서 AI 챗봇(대화로봇)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답변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사설 링크).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동아시아 및 한중일의 갈등을 다루면서 주변국 갈등을 영토 분쟁으로 표현하면서 이와 함께 독도문제도 분쟁으로 함께 묶어서 다룰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 아무런 의미 없이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으로 독도 문제를 표기하는 점이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기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외교부 사이트).”는 것이 독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따라서 국가 기관에서 발행하는 자료나 표현에서 독도 이슈를 한국과 일본의 분쟁으로 다루게 될 경우, 논리적으로 우리(한국)의 당연한 영토가 아니라, 일본의 영유권 주장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배치된다.

 

국제법상 분쟁이라 함은 두 당사자 간에 법 또는 사실문제에 관한 의견 불일치, 곧 법적 견해나 이익에 관한 충돌을 말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제기했을 때 다른 국가가 이를 부인하거나 항의내지 이의제기를 한 경우를 분쟁으로 판단한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한일 간의 법률적 분쟁으로 간주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적어도 독도와 관련해서 법률적 분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 한일 양국 동의 하에 제소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당사자들 간의 입증에 기초하여 재판부가 객관적 사실로서 분쟁의 존재를 판단하므로 한국 정부의 분쟁 부존재 입장이 국제사법재판소의 분쟁 존부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1954년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였다가 한국 정부로부터 거절당했고, 1962년에도 동일한 제안을 해왔다. 2012년에는 한국 정부로부터 거절당하자 단독 제소를 추진하기도 했지만 실행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단호한 입장을 잘 알면서도 독도 영유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공동 제소를 제안해 왔다. 이는 독도에 분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 수순으로 일방적 제소를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다. ‘독도 분쟁은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온갖 수단을 강구하였으나 한국 정부의 거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 여론을 만드는 것이 일본의 입장일 수 있다.

 

분쟁은 국제법적 개념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법률적 분쟁의 존재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한다. 한국 정부는 독도 영유권 혹은 영토 분쟁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부가자료1 참고) 하지만 유엔 헌장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분쟁을 심의 내지 토의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권고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당사국들이 반드시 이를 따라야할 의무는 없지만 국제사회의 압력 등 간단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독도 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맡겨지는 소설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가정해볼 수 있다(정재민, 독도 인더 헤이그, 휴먼앤북스, 2015.-링크1, 링크2, 링크3).

 

(국제사법재판소 판결과 관련한 다른 나라의 사례는 부가자료 2 참고 - 태국 vs 캄보디아 힌두교 사원 문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독도 교육에서 독도 영유권 분쟁’, ‘독도 영토 분쟁’, ‘독도 분쟁으로 표기하거나 표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에서는 분쟁이라는 일본 측에 유리할 수 있는 표현보다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등과 같은 표현이 바람직할 수 있다. 한국은 국제법적으로 분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일본이 일방적으로 독도 분쟁을 주장한다는 의미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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